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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수수료 | 1,009,000원 / 1,122,000원 / 551,000원 / 612,000원 / 121,000원 / 135,000원 / 82,000원 / 93,000원 / 39,000원 / 43,000원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9.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72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 변경허가
- -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60일
- - 기술문서 자료: 42일
- - 그 밖의 경우: 10일
- 2. 변경인증: 5일
- 3. 변경신고: 5일
- 신청인
- 성 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 주 소
- 제조소
- 명 칭
- 업 허가번호
- (수입업소)
- 소재지
- 구분
- □ 제조 □ 수입
- □ 품목 □ 품목류
- 변경 구분 □ 변경허가 □ 변경인증 □ 변경신고
- 허가(인증ㆍ신고) 번호
-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변경내용
- 허가(인증ㆍ신고) 사항
-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료기기 제조 □, 수입 □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인증 신청□, 변경신고 □를 합니다.
- 신청인(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551,000원
- 612,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신고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 발급
- 작성
- 기재
- 신청인(신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 1. 양도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 사실을 양수인(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
- 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
- 인합니다.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소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변경허가
- 1. 변경허가 가.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 가.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009,000원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122,000원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121,000원 다. 그 밖의 경우: 135,000원
- 2. 변경인증: 82,000원
- 2. 변경인증: 93,000원
- 3. 변경신고: 39,000원
- 3. 변경신고: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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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