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9.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제 호
- 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증
- 사 진
- 3.5㎝×4.5㎝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 기 관 명
- 55㎜×85㎜[백상지 150g/㎡]
- (색상: 연하늘색)
-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임을
- 증명합니다.
- 기 관 장 명 의
- 직인
- 1. 이 사람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에
- 따른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