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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증

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증 작성·제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제 호
  • 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증
  • 사 진
  • 3.5㎝×4.5㎝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 기 관 명
  • 55㎜×85㎜[백상지 150g/㎡]
  • (색상: 연하늘색)
  •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체외진단의료기기 감시원임을
  • 증명합니다.
  • 기 관 장 명 의
  • 직인
  • 1. 이 사람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에
  • 따른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