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기관의 장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9.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7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대표자)
- 주소
- 제조업자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수입업자)
- 소재지
- 구분
- □ 제조 □ 수입
- 신청사유
- 번호
- 품목명(모델명)
- 제품명
- 제조 연월일
- 제조번호
- 1
- 2
- 3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기관의 장 귀하
- 첨부자료
- 4. 그 밖에 성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료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성능평가
- 결재
- 결과서 작성
- 결과서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성능평가 기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