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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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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25일
수수료144,000원 / 160,000원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43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5일
  • 신청인
  • 성명(한글)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소
  • 소재지
  • 품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책임자
  • 자격 구분
  • □ 면허ㆍ자격 □ 학위ㆍ학력 □ 경력
  • 영업의
  • □ 제조업 □ 수입업
  • 종류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신청인(대표자)
  • 1.「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 수수료
  • 제출서류
  • 전자
  • 방문·우편
  • 144,000원
  • 160,000원
  • 확인사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서류

  • 2.「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민원 민원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3.「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로서 같 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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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