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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 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55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문가용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검토 대상: 80일
  • 2.그 밖의 심사 대상: 65일
  • 3.심사 불필요: 1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업소
  • 소재지
  • 구분
  • □ 제조인증 □ 수입인증
  • □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토 대상
  • □ 그 밖의 심사 대상
  • □ 심사 불필요
  • 자료제공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명칭(제품명 또는
  • 제품군명, 모델명)
  • 제품코드(등급)
  • 모양 및 구조
  •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
  • 제조공정
  • 성능(기능) 또는 특성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시험규격
  • 제조원(수입 또는
  • 전부 위탁의 경우)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허가조건
  • 비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첨부서류

  • 1. 제조 인증신청의 경우 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로서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품의약품안전 나.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처장의 승인을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받아 입증업무등 다. 「디지털의료제품법」
  • 2. 수입 인증신청의 경우 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 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상시험 자 료 등 필요한 자료[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가 이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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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