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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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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6

  • 제 호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
  • (업 허가번호 : )
  • 구 분
  • [ ]제조 [ ]수입
  • 명 칭
  • 제품코드(등급)
  • (제품명 또는 제품군명,
  • 모델명)
  • 모 양 및 구 조
  • 부 분 품 또는 구 성 요 소
  • 성 능(기 능) 또는 특 성
  • 사 용 목 적
  • 사 용 방 법
  • 사 용 시 주 의 사 항
  • 제조(수입)업자 정보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유효기간
  • 소재지
  • 비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ㆍ제25조제4항제
  • 직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 월 일
  • 내 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