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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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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처리기간30일
수수료2,375,000원 / 2,639,000원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49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
  • 업 허가번호(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업소
  • 소재지
  • 제조원
  • 제조국
  • (수입 또는 제조
  • 공정 전부위탁의
  • 경우)
  • 명칭(제품명 또는 제품군명, 모델명)
  • 제품코드(등급)
  • 모양 및 구조
  •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
  • 성능(기능) 또는 특성
  • 제조공정
  • 임상적 성능
  • 시험 제목
  • 명칭 및 소재지
  • 시험기관
  • 연구자의 성명
  •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2,375,000원
  • 2,639,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첨부서류

  • 1.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제2호부터
  • 2.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5호까지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서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독립형 디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자료는 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외합니다) 식품의약품안
  • 3.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처장에게 자료 임상적 가.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성능시험계획 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의 승인을 다.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받으려는 라.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경우에만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4. 디지털의료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디지털 의료제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디지털의료기기와 디 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 하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의 조합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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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