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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수수료1,558,000원 / 1,731,000원 / 593,000원 / 658,000원 / 259,000원 / 287,000원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40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소
  • 명칭
  • 업 허가번호(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수입업소)
  • 소재지
  •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번호
  • 임상적 성능시험의 제목
  • 변경 항목
  • 승인 사항
  •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 1. 임상적 성능시험 변경계획서
  • 수수료
  • 첨부서류
  • 1,558,000원
  • 1,731,000원
  • 593,000원
  • 658,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2.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 (제2호부터 제5호까 칙」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서 적합하게 제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지의 자료는 식품의 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약품안전처장이 고 는 제외합니다)
  • 1.계획 빛 첨부자료 계획 및 첨부자료 시하는 바에 따라
  • 3.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 의 검토 필요대상 의 검토 필요 대상 제출하지 않을 수 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있습니다) 가.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 2.첨부자료 검토 불 첨부자료 검토 불 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필요 대상 필요 대상 다.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라.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
  • 3. 그 밖의 신청내용의 그 밖의 신청내용의 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 259,000원 변경: 287,000원 자료(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만 해당합니다)
  • 4. 디지털의료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에 대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에 관한 자료(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 기의 조합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 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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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