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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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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수수료1,150,000원 / 1,270,000원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41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업소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번호
  • 임상적 성능시험의 제목
  • 명칭(제품명 또는 제품군명, 모델명)
  • 제품코드(등급)
  • 제조원 및 소재지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위탁의 경우)
  • 변경항목
  • 승인받은 사항
  • 변경하려는 사항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 첨부서류
  • 수수료
  • 방문·우편
  • 1,150,000원
  • 1,27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승인서 작성
  • 통보
  •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인

첨부서류

  • 1. 임상적 성능시험 변경계획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데이터의 기록, 보 의 자료는 식품의약품 관, 처리 또는 전송 등에 사용하는 제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자료 전자민원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 3.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자와 대상자를 민원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 위한 교육 자료 을 수 있습니다)
  • 4.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표준업무처리서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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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