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8
- 제 호
-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업소
- 소재지
- 제조원
- 제조국
- (수입 또는 제조
- 공정 전부 위탁의
- 경우)
- 임상적
- 명칭
- 제품코드
- 성능시험
- (제품명 또는
- (등급)
- 개요
- 제품군명,
- 모델명)
- 승인번호
- 성능시험의
- 제목
- 실시장소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를 승인합니다.
- 직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 월 일
- 내 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