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81,000원 / 90,000원 / 45,000원 / 50,000원 / 27,000원 / 30,000원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71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품질책임자 변경: 7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업소
- 소재지
- 영업의
- □ 제조업 □ 수입업
- 업허가 번호
- 구분
- 변경내용
- 항목
- 허가 사항
- 변경 사항
- 사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1조ㆍ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ㆍ제28조제3항에 따라 위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81,000원
- 90,000원
- 45,000원
- 50,000원
- 27,000원
- 3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 허가증
- 작성
- 기재
-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디지털의료제품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칸을
-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디지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15에 따라
-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
- 합니다.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대표자 변경
- 1. 대표자 변경
- 2. 소재지 변경
- 2. 소재지 변경
- 3. 그 밖의 경우
- 3. 그 밖의 경우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