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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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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15일
수수료81,000원 / 90,000원 / 45,000원 / 50,000원 / 27,000원 / 30,000원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71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품질책임자 변경: 7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업소
  • 소재지
  • 영업의
  • □ 제조업 □ 수입업
  • 업허가 번호
  • 구분
  • 변경내용
  • 항목
  • 허가 사항
  • 변경 사항
  • 사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1조ㆍ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ㆍ제28조제3항에 따라 위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81,000원
  • 90,000원
  • 45,000원
  • 50,000원
  • 27,000원
  • 3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 허가증
  • 작성
  • 기재
  •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디지털의료제품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칸을
  •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디지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15에 따라
  •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
  • 합니다.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대표자 변경
  • 1. 대표자 변경
  • 2. 소재지 변경
  • 2. 소재지 변경
  • 3. 그 밖의 경우
  • 3.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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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