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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신청(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신청(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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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수료1,009,000원 / 1,122,000원 / 561,000원 / 612,000원 / 121,000원 / 135,000원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76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문가용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검토 대상: 60일
  • 2. 그 밖의 심사 대상: 42일
  • 3. 심사 불필요: 10일
  • 4. 변경신고의 경우: 5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업소
  • 소재지
  • 영업 구분
  • □제조업 □수입업
  • 업허가 번호
  • 변경 구분
  • □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
  • 허가(인증ㆍ신고) 번호
  • 명칭(제품명 또는 제품군명, 모델명)
  • 제품코드(등급)
  • 변경내용
  • 항목
  • 허가(인증ㆍ신고) 사항
  •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ㆍ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 이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 수입 □의 변경허가신청□,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사항
  • 인증서
  • 작성
  • 기재
  • 발급
  •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디지털의료제품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
  • 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15에 따라
  •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
  • 인합니다.
  •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임상시험자료등 평가자료,
  • 1. 임상시험자료등 평가자료, 변 변경관리계획서 또는 전문가용 경관리계획서 도는 전문가용 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자료 검토 대상: 1,009,000원 검토 대상 : 1,122,000원
  • 2. 그 밖의 심사대상:561,000원
  • 2. 그 밖의 심사대상 : 612,000원
  • 3. 심사 불필요: 121,000원
  • 3. 심사 불필요: 135,000원 인증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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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