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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
| 처리기간 | 90일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0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인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 제조원
- 명칭(상호)
- 제조국
- (수입의 경우)
- 구 분
- □ 신규 □ 재인증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첨부서류
-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 2.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및 서류 검토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및 통보 처리기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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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