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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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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처리기간90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0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인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 제조원
  • 명칭(상호)
  • 제조국
  • (수입의 경우)
  • 구 분
  • □ 신규 □ 재인증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첨부서류

  •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 2.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및 서류 검토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및 통보 처리기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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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