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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 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을(를)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
| 처리기간 | 90일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적합판정 신청서
- 품질관리기준
- □변경적합판정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인
- 성명(한글)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업소
- 소재지
- 제조원 및 소재지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위탁의 경우)
- 영업의 종류
- □ 제조업 □ 수입업
- 비고
- 변경내용
- 항목
- 적합판정 사항
- 변경적합판정 신청사항
- 사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현지 조사(필요 시)
- 적합판정서 발급
- 검토 완료
- 판 정
첨부서류
- 1.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 2.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의 시설ㆍ기구 및 장비에 대한 정보
-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품질매뉴얼(품질방침을 포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
- 4.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처장의 승인을
- 5. 대표 제품의 완제품 시험(최종 출하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절차서 및 시험 받아 성적서 인증업무등
- 6. 대표 제품의 제품표준서 대행기관장이
- 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 및 같은 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정하는 금액 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독립형 디지털의 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외합니다)
-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변경
- 1.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적합판정 제외합니다)
-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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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