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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 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을(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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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처리기간90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적합판정 신청서
  • 품질관리기준
  • □변경적합판정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인
  • 성명(한글)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제조(수입)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 업소
  • 소재지
  • 제조원 및 소재지
  • (수입 또는 제조공정
  • 전부위탁의 경우)
  • 영업의 종류
  • □ 제조업 □ 수입업
  • 비고
  • 변경내용
  • 항목
  • 적합판정 사항
  • 변경적합판정 신청사항
  • 사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현지 조사(필요 시)
  • 적합판정서 발급
  • 검토 완료
  • 판 정

첨부서류

  • 1.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 2.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의 시설ㆍ기구 및 장비에 대한 정보
  •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품질매뉴얼(품질방침을 포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
  • 4.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처장의 승인을
  • 5. 대표 제품의 완제품 시험(최종 출하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절차서 및 시험 받아 성적서 인증업무등
  • 6. 대표 제품의 제품표준서 대행기관장이
  • 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 및 같은 규칙 별표 9 제2호가목 정하는 금액 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독립형 디지털의 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외합니다)
  •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합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변경
  • 1.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적합판정 제외합니다)
  •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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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