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Certificate of QMS Compliance of Digital Medical Device Software)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Certificate of QMS Compliance of Digital Medical Device Software) 작성·제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17

  • 번호(No.)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 1. 업소명/업허가번호(Name / License No.)
  • 2. 소재지(Address)
  • 3. 제조원의 소재지(Address of Manufacturer)
  • 위 제조소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판정합니다.
  •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Digital Medical Device Software
  • according to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of Korea)
  • 발급일자(Date of Issue): . . .
  • 유효기한(Date of Expiration):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직인
  • 변경사항 등
  • (Changes History Records of QMS Certificate)
  • 일자(Date)
  • 내용(Descriptio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