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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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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25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32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5일
  • 신청인
  • 성명(한글)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제조업소
  • 명칭(상호)
  • 소재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1.「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5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 수수료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관리자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검토(필요시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 급
  • 작성
  • 현장조사)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서류

  • 2.「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처장이 정하여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고시한 금액
  • 3.「약사법」 제36조에 따른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약사법」 제37조의3에 따른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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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