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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 신청서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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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가. 안전성ㆍ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70일(안정성에 관한
  • 자료만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45일)
  •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5일(다만, 생물학적
  • 제제등: 115일)
  • 다. 의약품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5일
  • 라. GMP평가대상 완제의약품: 90일(원료의약품: 60일)
  • 마.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90일
  • 바. 통지의약품 : 90일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25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제조(영업)소의 명칭
  • 업허가(업신고)번호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 제품명
  • 의약품 분류
  • □ 전문 □ 일반
  • □ 희귀 □ 신약
  • 원료약품(원자재) 및
  • 그 분량
  • 성상
  • 제조방법
  • 효능ㆍ효과
  • 용법ㆍ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
  • (유효)기간
  • 기준 및 시험방법
  • 제조원(수입의 경우)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 자료목록
  • 비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2항ㆍ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1.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
  • 수수료
  • 제출
  •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 서류
  • 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8조제5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자료, 임상시험 자료 등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받거나 제조신고에 필요한 자료. 다만, 해당 디지털의료기기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
  • 정하여 고시한 금액
  • 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 인증서
  • 또는 신고수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는 「디지털의
  • 료제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
  • 5.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외의 자가 디지털
  • 융합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 소재지 등이 기록된 위탁ㆍ수탁제조계약서
  • 6.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융합의약품이 생산, 허가 또는 등록
  • 된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적합하게 제조 및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
  • 류. 이 경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 등의 생산, 허
  • 가 또는 등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합니다.
  • 7.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성
  •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이하 “위해성 관리 계획”이라
  • 합니다). 다만,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 판매ㆍ수입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안전성ㆍ유효성 검토항목 등 위해성 관리에
  •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 대신 그 개요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8. 「약사법」 제5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에 의약품
  • 에 관한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디지털융합의약
  • 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
  • 지 제34호서식의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 9.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변경관리 계획서(인공지능기술이 적용
  • 된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공무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