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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계 확인서

특허관계 확인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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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9

  • 품목허가
  • 제품명
  • 신청
  • 디지털융합
  • 주성분 및 그 함량
  • 의약품
  • 제형
  • 용법ㆍ용량
  • 효능ㆍ효과
  • 근거가 된
  • 업체명
  • 등재의약품
  • 특허번호
  • 특허권 존속기간
  • 관련 특허청구항
  • 특허관계
  • 품목허가를 신청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이 등재의약품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 합니다.
  • 1.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 2.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 □
  • 한 경우
  • 3.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 4.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
  • 것이 아닌 경우
  • 5. 등재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