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증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증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34

  • 제 호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증
  • 업종
  • 업허가번호
  • (업신고번호)
  • 제품명
  • 의약품분류
  • □전문 □일반
  • □희귀 □신약
  • 원료약품(원자재) 및
  • 의약외품
  • 그 분량
  • 분류번호
  • 성상
  • 제조방법
  • 효능ㆍ효과
  • 용법ㆍ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 사용(유효)기간
  • 기준 및 시험방법
  • 제조소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 자료목록
  • 허가조건
  • 유효기한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6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허가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직인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월일
  •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