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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서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서 작성·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25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5일
  • 신고인
  • 영업소의 명칭(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의 소재지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안전관리
  • 성명
  • 면허번호
  • 책임자
  • 생년월일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품목명
  • 겸업 여부
  • 변경사항
  • 항목
  • 신고사항
  • 변경신고사항
  • 사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3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ㆍ제42조제2항제2호에 따
  • 라 위와 같이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신고
  • 1.「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5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
  • 수수료
  •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 수
  • 검토(필요시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서 발급
  • 작성
  • 현장조사)
  •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서류

  • 2.「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 안전처장이 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정하여 고시한 금액
  • 3.「약사법」 제3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
  • 1. 신고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고
  •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서류
  • 2. 약사 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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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