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0
- (앞 쪽)
- 제 호
-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 1. 명 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직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뒤 쪽)
- 안전관리
- 성명
- 면허번호
- 책임자
- 생년월일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월일
-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