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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인쇄용지(특급)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0

  • (앞 쪽)
  • 제 호
  •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 1. 명 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직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뒤 쪽)
  • 안전관리
  • 성명
  • 면허번호
  • 책임자
  • 생년월일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월일
  •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