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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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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15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34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조(영업)소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업허가번호
  • 전화번호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변경사항
  • 항목
  • 허가받은 사항
  • 변경허가 신청사항
  • 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검토(필요시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 통보
  • 작성
  • 현장조사)
  • 기재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서류

  • 1. 허가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 서류(「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류를 말합니다) 정하여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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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