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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처리기간 | 15일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4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조(영업)소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업허가번호
- 전화번호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변경사항
- 항목
- 허가받은 사항
- 변경허가 신청사항
- 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검토(필요시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 통보
- 작성
- 현장조사)
- 기재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서류
- 1. 허가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 서류(「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류를 말합니다) 정하여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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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