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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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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가. 공정서품목 : 10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33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가. 공정서품목 : 10일
  • 나. 안전성ㆍ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65일(안정성에
  • 관한 자료만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40일)
  • 다.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0일
  • 라. 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0일
  • 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평가 필요 품목: 90일(원료의약품
  • 60일)
  • 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90일
  • 사. 통지의약품 : 85일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품목: 20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제조(영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변경신청 제품명
  • 품목허가번호
  • 변경사항
  • 항목
  • 허가받은 사항
  • 변경허가 신청사항
  • 사유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첨부서류

  • 1. 허가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디지털의료제품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처리 절차 신청서 접 수 검토(필요시 기안 결재 허가증 뒷면 통 보 작성 현장조사) 기재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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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