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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 신고서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을 신고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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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5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신고인
  • 성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영업소
  • 명칭(상호)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소재지
  • 구분
  • □제조 □수입
  • 제품명
  • 사용목적
  • 비고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관리목록 등재
  • 신고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