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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5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10

  • 제 호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 1. 명 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업무범위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제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직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