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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신청서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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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60일
수수료없음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0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 구성요소
  • 유형
  • 주요 성능
  • 활용분야 및
  • 조건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구성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 1. 구성요소의 유형, 작동원리 등이 포함된 설명서
  •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성요소 성능평가 보고서 1) 구성요소 성능평가 수행 절차 2) 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 3) 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별 설정 기준 4) 구성요소 성능평가 항목별로 적합함을 증명하는 근거
  • 3. 구성요소 활용 분야 및 조건에 관한 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및 서류 검토 심의평가 결과서 발급 및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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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