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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8

  • 제 호
  •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1. 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장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