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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9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전문인력
  • 명칭
  • 지정번호
  • 양성기관
  • 대표자
  • 소재지
  • 지정일
  • 변경내용
  • 지정받은 사항
  • 변경 신청사항
  • 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판정
  • 통보
  • (필요시)
  •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1.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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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