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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90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6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신청기관
  •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소재지
  • 대표자
  • 업무범위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 확인사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판정
  • 통보
  • (필요시)
  •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서류

  • 1.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2.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운영기준에 관한 서류 없 음
  • 3.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수행하려는 인증·신고·판정·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 수행 인력이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 인증업무등(「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 가 업무는 제외합니다)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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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