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용지210mm×297mm[백상지12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0.05.04

서식에 들어가는 칸 12

  • 제 호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 1. 기 업 명
  • 2. 주 소
  • (본 사: )
  • (연구소: )
  • 3. 유 형
  • 4. 유효기간
  • 위 기업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인증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