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12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0.05.0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2
- 제 호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 1. 기 업 명
- 2. 주 소
- (본 사: )
- (연구소: )
- 3. 유 형
- 4. 유효기간
- 위 기업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인증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