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1.26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구분
- 항목
- 사항
- 의견
- 기술적
- 첨단기술 활
-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 측면
- 용도
-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
- 공지능,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 및 디지털치료 등 첨단기술을 활
- 용하는지
- 맞춤형
- 1) 환자별 맞춤형 진단 및 치료를
- 의료기술 여
- 제공하는지
- 부
- 2) 진단·치료의 과정·결과에 대한
- 환자의 만족도가 다른 의료기술
- 에 비하여 높은지
- 사회적
- 대상 질환의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
- 사회적 중요
- 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
- 도
- 을 대상으로 하는지
- 대체기술
- 신청하려는 의료기술을 대체할 수
- 여부
- 있는 다른 의료기술이 있는지
- 남용
- 의료현장에서 남용 가능성이 낮은
- 가능성
- 의료기술인지
- 의료적
- 환자
- 진단·치료에 드는 시간·비용과 환
- 친화도
- 자가 느끼는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 정도가 다른 의료기술에 비해 큰지
- 의료행위의
- 진단의 정확성 및 치료의 성공률이
- 질 향상
- 다른 의료기술에 비해 높은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