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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처리기간30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1.26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기본정보
  • 의료기술명
  • 고시번호
  • 국문명
  • 영문명
  • 평가 유예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용기간
  • 평가 유예 대상
  • 의료기기 목록
  • 신청기관
  • 기관명
  • 주소
  • 신청인
  • 성명
  • 업무 담당자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사용 현황
  • 연
  • 실시기관
  • 연도별 누적 합계
  • 합계
  • 번
  • 판매현황
  • 사용(시술, 검사) 현황
  • 부작용
  • 및
  • 판매
  • 건당
  • 총액
  • 사용
  • 환자
  • 이상반응
  • 건수
  • 금액
  • 수
  • 1
  • 건
  • 원
  • 명
  • . . .~ . . .
  • 2
  • 합
  • 계
  • 개 기관
  • 부작용 및
  • 연번
  • 발생기간
  • 처치현황
  • 결과
  • 비고
  • (특이사항
  • 등 기재)
  • □ 위음성
  • 관련
  • □ 위양성
  • □ 기타
  • 근거 창출
  • 추진현황
  • 신의료기술
  • 평가
  • 준비계획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기본정보의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란에는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전체를 기재하며,
  • 의료기기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해당 의료기기 목록의 세부 현황을 별도로 제출할 수
  • 있습니다.
  • 2. 사용 현황 합계란에는 해당 평가 유예 의료기술을 실시한 기관별로 사용기간과 판매현황 및 사용현황 등
  • 을 기재하며, 필요 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부 현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부작용 및 이상반응 합계란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한 해당 평가 유예 의료기술의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
  • 보고 건수를 모두 적어야 하며, 보고 건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부 현황을 별도로
  •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근거 창출 추진현황 및 신의료기술평가 준비계획란에는 평가 유예기간 내 자료수집 현황 및 결과와 유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