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공단이 주로 쓰는 서식입니다.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4.15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7
-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 문서번호
- 수 신: 원장
- 주 소
- 요양기관명
- 건강보험증번호
- 가입자(세대주)
- 수진자(환자)
- 생년월일(수진자)
- 진료구분
- 진료개시일
- □ 입원 □ 외래
- 상병명
-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직인
- 결정사항
- 결정내용
- ※ (결정구분) 1.보험급여적용 2.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3.급여제한
- 제 한 근 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2항
- 보험급여(또는 급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 여제한)개시일 또
- 는 기간
- 일 요양급여 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로 정산하게 됩니다.
- 2.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