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작성·제출
의료기관·공단이 주로 쓰는 서식입니다.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7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4.15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3
- □외래 □입원 (□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환자등록번호 □ 진료기간 . . .부터 . . .까지
- 환자 성명 □ 야간(공휴일)진료 □ 야간 □ 공휴일
- 진료과목 □ 병실 □
- 질병군(DRG)번호 □ 환자 구분 □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전액 ⑥ 진료비 총액 □
- 본인부담 (①+②+③+④)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기본항목] ⑦ 공단부담 총액 □
- (②+⑤)
- 진 찰 료 □ □ □ □
- 입 원 료 1인실 □ □ □ □ ⑧ 환자부담 총액 □
- (①-⑤)+③+④
- 2ㆍ3인실 □ □ □ □
- 4인실 이상 □ □ □ □ ⑨ 이미 납부한 금액 □
- 식대 □ □ □ □
- 투약 및 조 행위료 □ □ □ □ ⑩ 납부할 금액 □
- 제료 (⑧-⑨)
- 약품비 □ □ □ □
- 주사료 행위료 □ □ □ □ ⑪ 납부한 카드 □
- 금액
- 약품비 □ □ □ □ 현금영수증 □
- 마취료 □ □ □ □ 현금 □
- 처치 및 수술료 □ □ □ □ 합계 □
- 검사료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⑩-⑪) □
- 영상진단료 □ □ □ □ 현금영수증( )
- 방사선치료료 □ □ □ □ 신분확인번호 □
- 치료재료대 □ □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 재활 및 물리치료료 □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정신요법료 □ □ □ □ □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 □ □ □
- [선택항목]
- CT 진단료 □ □ □ □
- MRI 진단료 □ □ □ □ 요양기관종류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종합병원
- PET 진단료 □ □ □ □ □ 상급종합병원
- 초음파 진단료 □ □ □ □
- 보철ㆍ교정료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증명수수료 □ □ □ □ 상호
- [선별급여] □ □ □ □
- [65세 이상 등 정액] □ □ □ □ 전화번호 □
- [정액수가(요양병원)] □ □ □ □ 사업장 소재지 □
- [정액수가(완화의료)] □ □ □ □
- [질병군 포괄수가] □ □ □ □ 대표자 □ [인]
- [기타] □ □ □ □
- [합 계] ①□ ②□ ③□ ④□
- [상한액 초과금] ⑤□ 년 월 일
-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 있습니다. 있습니다.
-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 부담률(50%, 80%, 90%) 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
- 2인실 40%, 3인실 30%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http://현금영수증.kr)
- 4. "질병군 포괄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 관련되는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