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공단이 주로 쓰는 서식입니다.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148mm×210mm(백상지80/㎡)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4.15 |
서식에 들어가는 칸 73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환자 성명
- 조제일
- 투약일수
- 야간(공휴일)조제
- □ 야간 □ 공휴일
- 항목
- 급여
- 비급여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약품비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조제료
- 관리료
- 선별급여
- 65세 이상 등 정액
- 기타
- 합계
- ①
- ②
- ③
- ④
- ⑤ 약제비 총액
- 납부한
- 카드
- (①+②+③+④)
- 금액
- 현금영수증
- ⑥ 환자부담 총액
- 현금
- (⑤-②)
- 현금영수증(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신분확인번호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처방한 요양기관
- □ 의원급ㆍ보건기관 □ 병원급
-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항목별 설명
- 일반사항 안내
-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
- 1. 야간(공휴일)조제 등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
- 기관의 종별에 따라 30% ~ 50% (의료급여
- 공받을 수 있습니다.
- 500원)이나,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
- 있습니다.
- 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 1644-2000, 홈페이지: www. 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본인
-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 합니다.
- 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