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작성·제출

의료기관·공단이 주로 쓰는 서식입니다.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148mm×210mm(백상지80/㎡)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4.15

서식에 들어가는 칸 73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환자 성명
  • 조제일
  • 투약일수
  • 야간(공휴일)조제
  • □ 야간 □ 공휴일
  • 항목
  • 급여
  • 비급여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약품비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조제료
  • 관리료
  • 선별급여
  • 65세 이상 등 정액
  • 기타
  • 합계
  • ①
  • ②
  • ③
  • ④
  • ⑤ 약제비 총액
  • 납부한
  • 카드
  • (①+②+③+④)
  • 금액
  • 현금영수증
  • ⑥ 환자부담 총액
  • 현금
  • (⑤-②)
  • 현금영수증(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신분확인번호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처방한 요양기관
  • □ 의원급ㆍ보건기관 □ 병원급
  •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항목별 설명
  • 일반사항 안내
  •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
  • 1. 야간(공휴일)조제 등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
  • 기관의 종별에 따라 30% ~ 50% (의료급여
  • 공받을 수 있습니다.
  • 500원)이나,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
  • 있습니다.
  • 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 1644-2000, 홈페이지: www. 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본인
  •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 합니다.
  • 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