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처리기간 | 30일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4.15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0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신
- 기관(단체)명
- 기관기호
- 청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인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성명
- 생년월일
- 행
- 한 글 명
- 위
- 명
- 영문명(한문명)
- 행위분류에 따른 항목
- 의과 □
- 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마취 □,
- 치과 □
- 이학요법 □, 정신요법 □, 처치 및 수술 □,
- 한방 □
- 기타 □
- 소요장비·소요재료 및 약제
- 소요장비 □
- 소요재료 □
- 약 제 □
- 해당사항 없음 □
-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 해당 □ 미해당 □
- 비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 명
- 전화번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제출서류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 중 해당 서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 만 해당합니다) 가. 소요 장비·재료·약제의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서 및 관련 자료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제조(수입) 허가·인증 신청서 및 접수증
-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
- 3. 국내·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작 성 방 법
-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 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만 해당합니다)
- 2. 행위분류에 따른 항목란에는 의과·치과 및 한방과 관련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제정된 행위 분류항목을 표기합니다.
- 3.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란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표기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 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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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