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법령 별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처리기간30일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4.15

서식에 들어가는 칸 40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신
  • 기관(단체)명
  • 기관기호
  • 청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인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성명
  • 생년월일
  • 행
  • 한 글 명
  • 위
  • 명
  • 영문명(한문명)
  • 행위분류에 따른 항목
  • 의과 □
  • 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마취 □,
  • 치과 □
  • 이학요법 □, 정신요법 □, 처치 및 수술 □,
  • 한방 □
  • 기타 □
  • 소요장비·소요재료 및 약제
  • 소요장비 □
  • 소요재료 □
  • 약 제 □
  • 해당사항 없음 □
  •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 해당 □ 미해당 □
  • 비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 명
  • 전화번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제출서류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 중 해당 서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 만 해당합니다) 가. 소요 장비·재료·약제의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서 및 관련 자료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제조(수입) 허가·인증 신청서 및 접수증
  •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
  • 3. 국내·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작 성 방 법
  •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 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만 해당합니다)
  • 2. 행위분류에 따른 항목란에는 의과·치과 및 한방과 관련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제정된 행위 분류항목을 표기합니다.
  • 3.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란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표기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 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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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