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수수료 | 없음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4.15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5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주 소
-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 허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명(분류번호)
- 제조(수입)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 번호: 연ㆍ월ㆍ일
- 제품정보
- 제품명/모델명
- 제조국/제조사
-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명 및 코드
- 동일목적 유사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
- □급여 □비급여
- 관련 행위
- 행위명(한글 및 영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 평가 유
- 예 고시, □ 평가결과 고시, □ 혁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 날
- 사용목적
- 주재질(함량)
- 포장단위 및 규격
- 포장단위
- 최소단위
- 판매예정가
- 포장단위별
- 최소단위별
- 연간사용량
- 국내(추정량)
- 국외(추정량)
- 비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치료재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 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제출서류
-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 1.□제조(수입)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사본(품목허가ㆍ인증을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치료재료만 해당합니다)
- 2.□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수입신고필증 □수입부대경비 지출 증빙자료 □그 밖의 산출근거 등)
- 3.□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점ㆍ단점, 판매가 비교 등을 포함합니다)
- 4.□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연도ㆍ사용기관명 및 사용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 5.□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6.□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해당제품 관련, □해당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그 밖의 자료)
- 7.□임상적 유용성 □기술 혁신성 평가근거자료
- 8.□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및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공급 결정사유에 관한 자료
- 9.□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평가 유예 고시, 평 가결과 고시 또는 혁신의료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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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