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작성 | 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용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4.15 |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약제평가신청서
- 처리기간
- 270일
- 신
- 기관(단체)명
- 기관기호 또는
- 청
- 업허가번호
- 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 품 명
- 분 류 번 호
-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 번호: 년 월 일
- 효능·효과·용법·용량
- 주성분명 및 함량
- 포장단위 및 규격
- 포장단위: 최소단위
- 판매 예정가
- 포장단위별: 최소단위별
- 연간 사용량(추정)
- 비 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 명
- 전화번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작성요령
-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성분명 및 함량란은 허가증상의 주성분명 및 함량을 모두 기재하되, 반드시 영
- 문명을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작성·제출
- 접 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 ◀ ①평가
- 결과 통보
- 검토 및
-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 경우 의견제출 (통보받은
- (접수 후 150일 이내)
- 후 30일 이내)
- ②의견
- 제출 ▶
- 의견제출건 재평가
- (접수 후 120일 이내)
- ? ③평가결과
-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 ③
- 약제제조업자·
- 평
- 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와
- 가
- 의 협상
- 결
- (협상명을 받은 후 60일 이내)
- 과
- 보
- 고
- ? ④협상결과
-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결정·고시
-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접수 후 270일 이내)
- [필요시약제급여조정위원회
- ◀━
- 심의선행]
- (평가 및 협상결과 보고 받은
- 후,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30
- 일· 협상이 결렬된 경우 60일
첨부서류
- 1. 제조(수입)품목 허가증(신고서) 사본(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약제만 해당 합니다)
- 2.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3. 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료(동일하거나 유사한 약제와의 장점·단점 및 판매가의 비교 등을 포함합니다)
- 4.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개발국, 허가국가, 최초허가연도, 국내 사용건수 및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 5. 예상 사용량 및 예상 사용량 설정 근거에 관한 자료
- 6.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에 관한 서류
- 2.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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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