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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전자민원)

1등급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신고를 온라인으로 한다(수탁 신고기관 처리).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 / 전자민원 「1등급의료기기 민원신청」(emdApplyFirstList.do, apyLink=2·7)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1등급 민원 전용 메뉴)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7

  • 1등급 민원신청 메뉴 선택
  • 업체 정보
  • 품목명·분류번호(1등급)·모델명
  • 사용목적·형상·원재료 등
  • 첨부(해당 시)
  • 수수료 납부
  • 접수

첨부서류

  • 확인필요(1등급 신고는 첨부 최소, 해당 시 동일성 자료)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화면 입력칸 확인필요. 경미한변경(신고) apyLink=3 별도 메뉴.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