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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경미한 변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변경) 신청(전자민원)

별표3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업체명·주소·모델명 표기 등)을 사후 보고·신청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3(경미한 변경) / 전자민원 「의료기기경미한변경(허가변경)」(apyLink=4), 「(인증변경)」, 「(신고변경)」(apyLink=3)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약처(허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등급 인증)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대상 허가·인증·신고번호 선택
  • 변경 유형 선택(별표3 항목)
  • 변경 전·후 내용
  • 증빙 첨부
  • 접수

첨부서류

  • 변경 사실 증빙자료(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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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등급 인증 경미한 변경은 NIDS에서 5일 이내 처리(NIDS 안내).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