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기관·시스템 · 전자민원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갱신 신청(전자민원)

유효기간(5년) 만료 전 허가·인증·신고를 갱신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49조, 시행규칙 제62조·제62조의2,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 전자민원 「갱신」(apyLink=11)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형식온라인 입력 + 첨부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갱신 대상 허가번호 선택
  • 유효기간 확인
  • 안전성·유효성 유지 입증자료 업로드
  • 생산·수입 실적자료
  • 안전성 정보 및 조치자료
  • 접수

첨부서류

  •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 이전 유효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이전 유효기간 동안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 자료
  • 이전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성 정보 및 조치 자료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신청(페이지에 270~180일 표기 혼재). 갱신 기준: 안전성·유효성 중대 문제 없음, 자료 성실 제출, 생산·수입 실적, 법령 준수. 수수료·처리기간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