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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발급·품목 취하·휴업·폐업 등 신고(전자민원)
허가증 분실·훼손 재발급, 품목 취하, 영업 휴·폐업 신고를 온라인으로 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전자민원 민원사무 「의료기기허가증등재발급」, 「의료기기품목취하」, 「의료기기영업의휴업·폐업등신고」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 |
| 제출처 | 식약처(지방청)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
| 형식 | 온라인 입력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민원사무 선택
- 대상 허가번호
- 사유
- 첨부
- 접수
첨부서류
- 허가증·인증서 원본(재발급 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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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등급 인증서 재교부 수수료: 전자 2,100원/방문 2,400원(NIDS). 나머지 수수료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