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기관·시스템 · 전자민원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 보고(보고마당)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43조의5(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 의무) / emedi 보고마당 「의료기기 보험(공제)가입보고」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인체이식형)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emedi 보고마당(rbprsnInsuranceView.do)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업체 정보
  • 대상 품목·허가번호
  • 보험(공제) 종류·보험사(공제기관)
  • 보험기간·보상한도
  • 증권 첨부
  • 제출

첨부서류

  • 보험가입증서·공제 가입증서(증권) 사본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입력 항목 로그인 확인필요. 공제는 KMDIA 배상책임공제(md.kmdia.or.kr) 참조.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