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제43조의5(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 의무) / emedi 보고마당 「의료기기 보험(공제)가입보고」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인체이식형)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emedi 보고마당(rbprsnInsuranceView.do) |
| 형식 | 온라인 입력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업체 정보
- 대상 품목·허가번호
- 보험(공제) 종류·보험사(공제기관)
- 보험기간·보상한도
- 증권 첨부
- 제출
첨부서류
- 보험가입증서·공제 가입증서(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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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력 항목 로그인 확인필요. 공제는 KMDIA 배상책임공제(md.kmdia.or.kr) 참조.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