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회수), 시행규칙 제52조 / emedi 보고마당 「회수계획 및 종료보고」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emedi(rtrvlPlanAndEndRpt) |
| 형식 | 온라인 입력 |
서식에 들어가는 칸 7
- 회수 대상 제품·허가번호·모델·로트
- 회수 사유·등급
- 유통 수량·회수 예정 수량
- 회수 방법·기간
- 공급받은자 명단
- 회수 결과(종료보고 시)
- 첨부
첨부서류
-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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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DI 시스템 「회수폐기관리(회수폐기 대상 조회·회수실적관리)」와 연계. 보고 기한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