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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계획 및 회수종료 보고(보고마당)

안전성 문제 제품의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회수 완료 후 종료보고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회수), 시행규칙 제52조 / emedi 보고마당 「회수계획 및 종료보고」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emedi(rtrvlPlanAndEndRpt)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7

  • 회수 대상 제품·허가번호·모델·로트
  • 회수 사유·등급
  • 유통 수량·회수 예정 수량
  • 회수 방법·기간
  • 공급받은자 명단
  • 회수 결과(종료보고 시)
  • 첨부

첨부서류

  •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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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DI 시스템 「회수폐기관리(회수폐기 대상 조회·회수실적관리)」와 연계. 보고 기한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