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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평가 보고(보고마당)

식약처 재평가 공고 대상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 emedi 보고마당 재평가 메뉴(공고·보고 목록·결과공고)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emedi(revlRpt)
형식온라인 입력 + 첨부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재평가 공고 선택
  • 대상 품목·허가번호
  • 안전성·유효성 자료
  • 국내외 사용현황·부작용 자료
  • 첨부
  • 제출

첨부서류

  •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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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출 항목·기한은 각 공고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