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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중단 보고 / 진단시약 수출량 등 보고 / 해외제조업소 지도점검 계획 / 한시적 GMP 적합인정업체 자료보고(보고마당)

필수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체외진단시약 수출량, 해외제조업소 점검, 한시적 GMP 업체 자료를 식약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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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31조의3(생산·수입 중단 보고) 등 / emedi 보고마당 기타 메뉴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emedi 보고마당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보고 종류 선택
  • 업체·품목 정보
  • 보고 내용(중단 사유·기간 / 수출량 / 점검계획 / GMP 자료)
  • 첨부
  • 제출

첨부서류

  •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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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메뉴 경로: mdPimdconRpt, dgnssRgntRpt, ovseaMnftrBsshCchChck, gmpStbltEntpDataView. 입력칸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