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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환자통보 관리 / 환자안전성정보(이식정보·장기추적조사) 등록

인체이식형(인공유방·이식형심장박동기·인공엉덩이관절) 환자 이식정보 등록 및 장기추적조사, 부작용 환자 통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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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30조(추적관리), 제31조 / emedi 「부작용환자통보」·「환자안전성정보」 메뉴
작성의료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emedi(sep·psi 메뉴)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이식정보관리: 환자·이식일·제품(UDI)·의료기관
  • 이식환자조회
  • 장기추적조사 관리(인공유방·심장박동기·인공엉덩이관절)
  • 부작용환자통보 관리

첨부서류

  •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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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메뉴: tspntInfoMng, tspntPtntInq, ltmuAbInfo·ltmuPmInfo·ltmuHipInfo. 입력칸 로그인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