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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전자민원 → 품질관리심사기관)

제조소의 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을 심사(최초·추가·변경·정기)받아 적합인정서를 발급받는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제28조, 시행규칙 제27조·제33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7조(제9조의2) / 전자민원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품질관리심사기관 6곳(KTL·KTC·KTR·KCL·TÜV SÜD Korea·TÜV Rheinland Korea)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민원신청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형식온라인 입력 + 첨부(방문·우편 병행)

서식에 들어가는 칸 12

  • 적합성인정등 심사신청서(규정 별지)
  •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또는 조건부 허가증 사본(최초심사·임상시험용 제외)
  • 제조소 개요·조직도·종업원 수·제조 품목 정보
  • 규제당국·위임기관 발행 QMS 적합 인정서 및 실사 결과(해당 시)
  • 제조소 시설 현황(평면도·시설·장비 목록·측정장비 절차서)
  • 제조소 품질매뉴얼(품질방침 포함)
  • 대표 품목 완제품 시험 절차서·시험성적서(멸균제품은 멸균 입증자료)
  • 구매·위탁 절차서, 주요 공급업체 및 업무 범위
  • 제품표준서(품목군별 최상위 등급 기준)
  • 별표2 기준 점검표 및 적합선언문
  • 대표 품목 혁신의료기기 지정서(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KTC)

첨부서류

  • 위 틀의 구비서류 일체
  • 기술문서 등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임상시험용은 기술문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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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심사기관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식약처 보고·심사일 통보, 보완 3개월. 4등급은 지방청 합동심사(KTR). KTC는 2023-05-01부터 전자민원 접수만, 견적서 → 수수료 납부 → 세금계산서. 수수료는 기관별 견적(KTR 견적계산기 엑셀) 확인필요. 2024-12-27 고시 2024-88호 개정 반영.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