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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 신청(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
2등급 의료기기(인증 제외 품목 외)의 제조·수입 인증을 정보원에 신청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제42~44조, 시행규칙 제4조·제6조·제7조·제34조, 수수료: 법 제50조·시행규칙 제65조 (2015-07-29 지방청→정보원 위임)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 |
| 제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온라인) 또는 방문·우편 |
| 형식 | 온라인 입력(방문·우편 병행)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항목을 온라인 입력)
- 시설·제조·품질관리체계 증명서류(해당 시)
- 별첨서류
- 기술문서 등 심사결과통지서(해당 시)
- 동등공고 시험성적서(해당 시)
- 동일성 입증 서류(해당 시)
첨부서류
- 위 구비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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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처리기간 5일(동일제품·동등공고·기술문서심사 완료 건), 임상자료 필요 품목(유헬스·콘택트렌즈 등 허가대상)은 식약처 80일. 수수료: 인증 전자 130,000원/방문 145,000원. 인증 제외: 의약품 조합, 유헬스케어, 상시착용 호흡감시기, 매일착용 콘택트렌즈.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