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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신규개통(업체등록) 신청 및 품목DB 엑셀
전자문서 통관예정보고를 처음 이용하는 업체의 등록과 모델명 10개 이상 품목의 DB 등록.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KMDIA 표준통관예정보고 운영 절차 |
|---|---|
| 작성 | 수입업자|제조업자 |
| 제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import@kmdia.or.kr) / UNI-PASS·ASP 가입 후 |
| 형식 | 서류 제출(최초 1회) + 엑셀 양식(협회 DB엑셀)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STEP1 관세청·ASP 서비스업체 가입
- STEP2 업체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 품목DB(시험용·임상용만 수입 시 사업자등록증만)
- STEP3 개통완료 메일(1일 이내)
- 품목DB 엑셀: 허가번호·품목명·분류번호·모델명·제조원(모델명 10개 이상 시 협회 송부, 3~5일 소요)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입업허가증
- 품목DB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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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델명 10개 미만은 관세청·ASP에서 직접 등록. 2025-05-21부터 신규가입은 차세대 메디칼 웹사이트(헬프트레이드 안내,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