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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신규개통(업체등록) 신청 및 품목DB 엑셀

전자문서 통관예정보고를 처음 이용하는 업체의 등록과 모델명 10개 이상 품목의 DB 등록.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KMDIA 표준통관예정보고 운영 절차
작성수입업자|제조업자
제출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import@kmdia.or.kr) / UNI-PASS·ASP 가입 후
형식서류 제출(최초 1회) + 엑셀 양식(협회 DB엑셀)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STEP1 관세청·ASP 서비스업체 가입
  • STEP2 업체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 품목DB(시험용·임상용만 수입 시 사업자등록증만)
  • STEP3 개통완료 메일(1일 이내)
  • 품목DB 엑셀: 허가번호·품목명·분류번호·모델명·제조원(모델명 10개 이상 시 협회 송부, 3~5일 소요)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입업허가증
  • 품목DB 엑셀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모델명 10개 미만은 관세청·ASP에서 직접 등록. 2025-05-21부터 신규가입은 차세대 메디칼 웹사이트(헬프트레이드 안내,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